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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청자별 구비서류]
1. 수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인 | 제출서류 | 비고 |
수검자 본인 | 1. 본인 신분증 | ▶ 수검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- 법정대리인 증빙서류, 법정대리인 신분증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 작성 ▶ 수검자가 만 14세 이상,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
- 학생증, 여권 등 (법적 강행규정 아님) ▶ 친족관계증명서는 수검자 자필서명 위임장으로 대체 불가 |
친족 (부모, 배우자, 자녀, 조부모, 외조부모, 시부모, 장인, 장모, 손자) | 1. 수검자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3. 친족관계증명서 4.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 | |
대리인 (형제, 자매, 삼촌, 보험회사 등) | 1. 수검자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인 신분증 또는 사본 3. 수검자 자필서명 동의서 4. 수검자 자필서명 위임장 |
<관련근거 : 의료법 제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>
※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친족관계증명서는 수검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.
친족관계증명서는 수검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.
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 시,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.
2. 수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수검자의 친족만 가능)
구분 | 제출서류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 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1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<관련근거 : 의료법 제21조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>
※ 수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형제 · 자매 · 보험회사 등은 관련 법규에 의거,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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